[IT전문 미디어 블로그=딜라이트닷넷]


모바일 악성코드가 국내 포털 자료실을 통해 배포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피해가 보고되진 않았지만 국내에서 안드로이드 기반 악성코드가 국내 포털 자료실을 통해 배포된 첫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앱은 ‘새해 2012 라이브 월페이퍼’라는 앱입니다. 해당 앱은 안드로이드폰에서 배경화면을 바꿔주는 앱으로 중국 개발사로부터 제작,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눈여겨봐야할 점은 대형 포털 자료실에서 이 파일이 배포됐다는 것입니다. 해당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과 LG유플러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심파일에서 배포됐으며, 약 40여명이 내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처음으로 발견한 잉카인터넷 대응팀에서는 “해당 앱을 설치하면 구글 계정, 안드로이드 아이디, 설치된 패키지 리스트, 국가코드 정보 등을 유출시키도록 시도한다”며 “테스트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파일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앱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앱 파일 (APK)을 직접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마켓의 주소를 링크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즉, 심파일 사용자가 해당 앱의 링크를 클릭하면 안드로이드 마켓으로 이동되고, 거기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 엄밀하게 따지자면 심파일이 악성 앱을 배포한 것은 아닙니다. 그 통로를 제공했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국내 대표격 자료실인 심파일이 그 통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심파일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와 제휴를 통해 자료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파일 자료실에 악성 앱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 건수가 낮은 것은 포털들은 모바일 자료실은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 심파일에서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번이 보안업체에서 발견한 첫 사례이지만 이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개발자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배포, 소개되는 앱 중에 이런 앱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자료실만 잘 살펴보더라도 지금은 삭제되고 없는 앱들이 부기지수다. 이러한 앱들은 구글이 보안상 문제로 앱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안드로이드 악성코드는 스마트폰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것이 많다”며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할 때 어떤 권한을 요구하는지 잘 살펴봐야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모바일 백신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앱이 요구한 권한은 ▲위치 ▲네트워크 통신 ▲개인정보 ▲전화통화 ▲시스템 도구 ▲하드웨어 제어 등입니다.


일반적인 배경화면 앱들은 ‘배경화면 설정’의 권한만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할 때 비상식적으로 많은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설치하려고 하는 앱이 필요이상의 권한을 요구하는지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앱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권한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민형 기자 블로그=인터넷 일상다반사]

2012/01/09 09:37 2012/01/09 09:37


안드로이드 악성코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국내에서도 하나 둘씩 나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드로이드 악성코드에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급증하는 이유는?’라는 기사를 보고 전화를 주신 독자가 있었습니다.

A라는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았는데 정보이용료로 23만원이 청구됐다고 제보해왔습니다.

그는 이동통신사 상담직원과 통화해 그 정보이용료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내려받은 어떤 앱을 사용한 이용료인 것을 인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앱을 내려받아 몇 번 실행했을 뿐인데 수십만원의 정보이용료가 나온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지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악성코드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용자는 “해당 앱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지금 찾아보니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내려가 있네요”라며 “단 몇분만에 20만원이 훌쩍 넘는 정보이용료가 청구됐는데 이 같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실제로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담당쪽에 문의를 했습니다.

Q :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악성코드가 탑재된 앱이 존재할 수 있는가?
A : 악성코드가 있는 앱은 구글에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Q : 지난 3월, 6월 각각 악성코드가 심어진 APK 파일이 마켓을 통해 유통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구글측에서 직접 조취를 취한 적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된 것인가?
A : 마켓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상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 진단한 것 뿐이다.

아울러 이러한 악성코드에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모바일 보안솔루션 업체들에게 문의를 했으나 해당 앱의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왈가왈부하긴 곤란하다는 입장을 비췄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에 올라오는 앱들을 사전에 검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달리 안드로이드 마켓은 개발자 등록비 25달러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앱을 마켓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글에게 책임을 묻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 파는 물건에 대한 책임을 재래시장 조합장이 지지 않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질 수 있겠지만,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마켓에 등록된 앱이 어떠한 악성코드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사용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해당 앱이 어떠한 권한(통화내역, SMS, 인터넷, GPS 사용 등)을 이용하는지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안드로이드는 앱 리패키징(App. RePackaging)이 수월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 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A 사용자는 로비오사의 앵그리버드와 유사한 앱을 내려받은 이후에 정보이용료가 청구됐다고 전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은 ‘APK’ 형식을 가진 파일로 내려받게되는데, 이는 일종의 압축파일입니다. 압축을 풀고 악성코드를 심은 다음 다시 패키징 작업을 거치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정을 하자면 앵그리버드 APK 파일을 분해해 특정 영역에 결제나 과금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심어두고 이를 다시 패키징해서 올렸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스마트폰은 자신이 지킨다는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연구소, 이스트소프트, 쉬프트웍스 등의 보안업체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모바일 백신을 꼭 설치하고,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기 전 사용자들의 평가를 유심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심가는 앱은 애초에 내려받지 않는게 좋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며, 불필요한 앱은 삭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11/12/30 09:35 2011/12/30 09:35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개인정보와 금전적인 수익을 노리는 악성코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안철수연구소, 시만텍, 블루코트 등 국내외 보안업체들이 올해 보안위협 동향 보고서에 ‘모바일 악성코드 급증’이라는 것을 새롭게 추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안철수연구소 시큐리티대응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견된 안드로이드 악성코드는 128개, 하반기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2251개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코드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의 원격조정을 이용해 금전적인 수익을 얻고자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목적이 그 뒤를 이었다.

눈여겨봐야할 점은 악성코드의 급증은 ‘안드로이드’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애플 아이폰에서의 침해사고는 지금까지 국내에 등장한 바 없다.

보안업계에서는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이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주장했다. 별다른 조작없이도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앱) 설치가 가능하고, 기기 통제를 위해 권한을 세분화 해둔 것이 역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악성코드 급증, 왜 안드로이드만?=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노리는 악성코드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안드로이드 기반 앱을 개발, 배포하기 쉽다는 의미와 같다.

안드로이드에서는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25달러의 등록비를 구글에 내면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된 앱에 대한 검수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마켓에 등록된 앱이 어떠한 악성코드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사용자는 알 방법이 없다. 단지 해당 앱이 어떠한 권한을 이용하는지 파악할 뿐이다.

안드로이드는 앱 리패키징(App. RePackaging)이 수월하다는 점도 악용된다. 안드로이드 앱은 ‘APK’ 형식을 가진 파일로 내려받는데, 이는 일종의 압축파일이다. 압축을 풀고 악성코드를 심은 다음 다시 패키징 작업을 거치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앱으로 보인다.

해커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정상적인 앱을 분해해서 악성코드를 심고, 인터넷 등지에서 재배포한다.

가격, 지역 등의 문제로 인해 해당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은 불법으로 해당 앱을 내려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되고, 이는 악성코드 감염으로 이어진다.

특히 안드로이드는 아이오에스(iOS)와 같이 탈옥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식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앱들을 설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어떤 악성코드들이 있나?=현재까지 보고된 안드로이드 악성코드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나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들이다.

특정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문자를 받은 사람에게 수익이 생기는 프리미엄SMS 악성코드가 올해 3분기에 발견돼 보안업계에서 조치에 나섰으며, 스마트폰의 IMEI(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 구글 계정, 주소록 등을 수집해 특정 서버로 전송하는 악성코드도 지난해 발견돼 전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다.

악성코드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적도 있다. 지난 4월 생활정보와 관련된 무료 앱들을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배포하고 이를 설치한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해당 정보를 활용해 위치기반 광고를 해왔던 사업자들이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해커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쉽게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는 선례로 남아있다.

수법도 다양해졌다. 과거 서드파티 마켓, 블랙마켓에서 배포되던 악성코드 앱들이 이제는 QR코드 등으로 배포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

지난 10월 러시아 한 기업에서는 안드로이드 앱 홍보를 위해 해당 앱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사이트에 공개했다. QR코드를 읽으면 자동으로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게 되는데 해당 앱을 설치하면 프리미엄SMS를 보내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된다.

QR코드는 겉으로 보기에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기에 사용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막을 방법은 없나?=안드로이드 악성코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가는 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방법은 원론적인 방법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내 안드로이드 개발자 메디오스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1.안드로이드 마켓이 아닌 곳에서 받은 APK 파일은 설치를 지양한다.
2.모바일 안티바이러스를 사용한다.
3.앱 설치시 어떠한 권한을 사용하는지 유심히 살펴본다.
4.특정 앱을 설치한 이후 비정상적으로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경우는 의심해 봐야 한다.
5.되도록 루팅을 하지 않는다.
6.개인정보를 되도록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2011/11/27 09:34 2011/11/27 09:34


구글과 오라클, 양사의 특허소송이 시작된지 약 1년이 지나면서 소송전에 대한 윤곽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오라클의 요구에 따라 소송장을 공개했는데 해당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은 오라클의 139개의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61억 달러의 피해배상액을 지불하라’

당초 비밀리에 진행됐던 소송전이 오라클에 의해 공개되면서 구글은 적극적으로(혹은 공개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스콧 바인개트너 고문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오라클이 우리에게 요구한 61억 달러의 피해보상금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그 이전에 61억 달러가 오라클에게도, 우리에게도 의미가 없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연방법원에 오라클이 요구한 금액에 대한 반박서신도 보냈습니다. 해당 서신에는 “오라클이 14~61억 달러의 피해배상액을 책정한 절차를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달, 미국 특허상표등록청(USPTO)은 “오라클이 구글 안드로이드가 침해했다는 7개의 특허 중 1개의 특허를 심사한 결과 21개의 청구항 중 17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순간 들으면 구글에게 좋은 일 같으나 여전히 4개의 청구항은 남아있고, 남은 6개의 특허들 내에 118개의 청구항들도 특허청의 재심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겠죠.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자 구글도 조바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모바일 관련 특허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닥친 것 입니다.

구글은 모바일 특허를 다량 보유한 노텔을 인수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러나 노텔을 인수하려는 곳은 구글 외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에릭슨, 림 등의 업체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요.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애플 컨소시엄(EMC, MS, 에릭슨, RIM, 소니)을 짜고 노텔 경매전에 참여합니다.

MS는 구글을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나 구글은 이를 거절하고 단독으로 노텔 경매전에 참여합니다.


당시 노텔을 인수하기 위해 구글이 제시한 입찰액은 31억4158만달러. 업계에서는 노텔 인수를 위해서는 최소 4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구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구글은 노텔 인수에는 실패했지요.

(31억4158달러는 원주율 3.14159265358... 에 근거하고 있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경쟁사들과 함께 특허를 공유할 바에 훗날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인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텔 인수에 실패한구글은 지난 7월 IBM으로부터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매입하고, 8월에는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며 방어전선을 꾸립니다.

이렇게 양사가 소모전만 지속하며 소송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 법원은 양사 최고경영자(CEO)를 법정에 소환해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일, 21일 구글 래리 페이지 CEO와 오라클 래리 엘리슨 CEO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세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만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허침해소송,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양사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오라클이 당초 61억달러 피해보상금에서 한발 물러나 11억60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이를 거부하고 1억달러 이상은 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구글이 말하는 ‘1억달러’는 법원에서 오라클과 합의를 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나온 금액이며 자신들은 여전히 자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글과 오라클의 1차 공방전은 내달 31일 열리는 법정심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형 기자 블로그=인터넷 일상다반사]

2011/09/26 15:38 2011/09/26 15:38


최근 글로벌 IT기업들간의 소송전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구글과 오라클의 특허소송전일 것입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애플컴퓨터의 소송도 눈여겨볼 만하지만 구글-오라클 소송전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전세계 모바일 시장이 뒤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이 오라클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맺음된다면 안드로이드폰 제조사, 이동통신사들은 안드로이드폰 제조, 유통에 큰 무리가 갈 것이고 이는 소비자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얼마전에는 구글 래리 페이지 최고경영자와 오라클 래리 엘리슨 최고경영자가 법정에서 만나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글과 오라클의 특허전쟁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려고 합니다.


◆오라클,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인수하며 전쟁의 시작을 알리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다뤄본다는 자바(Java).

자바는 썬마이크로시스템즈(썬)의 제임스 고슬링이 개발한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처음에는 가전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나 현재는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썬은 자바와 함께 코딩SW인 이클립스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자바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안드로이드가 바로 자바를 사용합니다.

2009년 4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라클이 썬을 인수하면서 썬이 보유한 모든 기술특허를 함께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오라클이 자바특허를 내세우며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듬해 8월 12일,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걸었습니다. 구글이 자바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습니다.

구글과 오라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리눅스커널을 기반으로 자바가상머신(정확히 달빅가상머신)을 사용하고, 자바로 개발된 앱을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구글의 반박, 이어진 오라클의 반박

오라클이 61억달러(이는 2011년 6월에 밝혀졌습니다)의 특허침해 소송을 내자 구글은 즉각 부인에 나서며 반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구글은 공문을 통해 ‘안드로이드는 아파치소프트웨어재단(Apache Software Foundation, ASF)의 아파치 하모니 자바 임플리멘테이션(Apache Harmony Java Implementation, AHJI)의 서브셋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라클이 주장하는대로 안드로이드는 자바 표준코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쓰자니 너무 길 것 같고 자바표준과 AHJI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AHJI는 아파치 하모니 프로젝트에서 나왔고 ASF가 개발했습니다.

ASF는 자바기술표준협회(JCP)에 소속돼 있었는데 지난해 11월 JCP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오라클이 썬을 인수하면서 오픈소스인 자바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 더 이상 함께 활동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바가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오픈소스로 공개된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썬은 2007년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JavaSE)를 GPL(자유소프트웨어라이센스)로 공개한 직후 오픈소스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ASF는 썬이 자바를 공개하기전부터 자바를 오픈소스로 만드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썬은 여기에 단서를 달았는데 자바 모바일 에디션(Java ME)와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Java EE)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서,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을 모바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구글은 썬의 자바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AHJI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라클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구글이 자신들의 자바 코드를 사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부터 오라클은 기술문서를 작성해 법원과 미 특허청(FTA)에 제출했고 현재도 이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글 “우리는 달빅가상머신 쓴다”…오라클 “그것도 우리 기술 침해”

구글이 자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AHJI도 있지만 기저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달빅가상머신<상단 이미지>이 깔려있습니다.

달빅가상머신(DVM)은 구글에서 자바가상머신(JVM)을 기초로 만든 새로운 가상머신입니다. 레지스터 머신형태를 띄고 있으며 안드로이드에 탑재됐습니다.

달빅가상머신은 자바가상머신과 달리 낮은 메모리에서도 구동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가상머신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이 때문에 구글은 ‘자바가상머신과 달빅가상머신은 다른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달빅가상머신에서 구동되는 코드(.dex)는 자바가상머신에서 돌아가는 코드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라클은 달빅가상머신이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을 기초로 JNI, OEM(자바API)를 짬뽕시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청문회에서 오라클 담당 변호사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자바 내에서 코딩을 하고, 컴파일러를 통해 코드를 실행하는데, 비록 코드는 자바 가상머신이 아니라 구글의 달빅 가상머신에서 구동되는 .dex 파일로 변환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1/09/26 15:35 2011/09/26 15:35


컴퓨터공학과 출신이라면 꼭 배우는 과목이 바로 리눅스(Linux)입니다.

리눅스는 서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유닉스(UNIX)를 일반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운영체제(OS)로 1991년 핀란드 헬싱키대학교에 재학중이던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했습니다.

1991년 8월 26일 리누스 토발즈는 향후 IT산업의 한 획을 긋는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386 AT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OS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취미에 불과하며 전문적인 프로젝트는 아니다. 4월부터 준비했고 조만간 선보일 수 있을 것”

여기서부터 리눅스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리누스는 그해 11월 0.02버전의 리눅스를 선보입니다.

리눅스 0.02버전을 공개하며 그는 또 강조했습니다.

“리눅스는 미닉스 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소스가 공개돼 있어 누구나 수정, 개발할 수 있다”

리눅스고 공개될 당시 IT업계에서는 리누스가 리눅스를 개발할 때 미닉스 코드를 차용했느냐의 여부가 뜨거운 화두이었습니다.

미닉스 코드는 유닉스와 호환되는 교육용 OS로 리누스를 가르친 네덜란드 탄넨바움 교수가 만들었습니다.

미닉스 코드를 만든 탄넨바움 교수가 가르친 학생이 유닉스와 닮은 리눅스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탄넨바움 교수와 리누스간의 마이크로 커널이냐 모놀리딕 커널이냐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죠.

리누스는 21살에 리눅스를 개발했는데 그게 탄넨바움 교수 눈에는 달갑지 않았나봅니다.

 

탄넨바움 교수는 리누스가 자신이 쓴 미닉스 코드를 사용해 리눅스를 만들었다고 말하며 리눅스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리누스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리누스는 “리눅스는 결코 미닉스 코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코드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결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에 빚을 진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누스는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 반박문을 냈습니다. “내가 리눅스를 만들 때, 미닉스를 사용했었다. 하지만 당신이 컬럼을 쓸 때 윈도즈를 사용한 것과 같은 상황이다. 컬럼을 작성할 때 윈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신 컬럼에 윈도 코드가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재치있는 대답으로 논쟁을 종결지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리누스가 뉴스그룹에 리눅스를 공개한 1991년부터 전세계 유닉스 개발자들은 리눅스 개발에 참여하게 됩니다.

1991년에 등장한 리눅스 0.02버전은 이듬해 0.03버전으로 올라가고 1994년에 최초의 정식버전인 1.0버전이 발표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벨 유닉스와 달리 오픈소스였기 때문에 수시로 버전업에 됐고 버전업이 될 때마다 수많은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1996년에는 리눅스 2.0.0 버전이 발표됐고 이때부터 리눅스가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물론 기업들이 리눅스를 쓰기 시작한 것은 좀 더 후의 일입니다)

성장세를 탄 리눅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창시자인 리차드 스톨만과 만나게 됩니다.

리차드 스톨만은 1985년에는 FSF(프리 소프트웨어 재단)를 조직해 “소프트웨어는 공유돼야 하며 프로그래머는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GNU선언문을 제정한 사람입니다.

21세기 초반에 나왔던 카피레프트(Copyleft)가 GNU와 맥을 같이 하는 셈이죠.

아무튼 스톨만은 리눅스에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탑재하기 위해 GNU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일반사용자들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마치 윈도 3.1처럼) 리눅스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후 리눅스는 레드햇, 우분투, ALT, 슬랙웨어, 페도라, 한컴(^^) 등의 이름으로 개정돼 배포됐습니다.

현재 일반사용자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리눅스커널은 우분투이며 레드햇의 경우는 기업 전사 영역까지 확장된 상태입니다.

 

아참, 구글 안드로이드도 리눅스 기반입니다.


리눅스의 아버지 리누스 토발즈는 지금도 여전히 리눅스커널의 개발과 오픈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08/27 21:44 2011/08/27 21:44


지난 15일(현지시각) 구글은 태블릿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3.2(허니콤)을 공식 발표하고 소프트웨어개발도구(SDK)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SDK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바로 지원하는 해상도가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 안드로이드 3.1에서는 허니콤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기능들이 특정 해상도 이상에서만 제대로 동작할 수 있어 해상도(스크린크기)가 맞지 않으면 허니콤 탑재를 불허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갤럭시탭7인치에는 프로요가 탑재돼 출시됐죠.

그러나 안드로이드 3.2에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다소 느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3.2 SDK에는 스크린지원API가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상기 표를 보면 ‘7-inch tablet | mdpi | 600x1024 | 600’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7인치 태블릿PC의 해상도가 최소 ‘600*1024’픽셀 이상이라면 안드로이드 3.2를 구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난해 안드로이드 2.2 프로요를 탑재해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을 생각해봅시다. 갤럭시탭의 화면크기는 7인치, 해상도는 600*1024 픽셀입니다.

안드로이드 3.2에서 지원하는 사양과 꼭 들어맞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갤럭시탭7인치에 허니콤을 올릴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례도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체인 화웨이(Huawei)는 지난달 20일 안드로이드 3.2를 탑재한 ‘7인치’ 태블릿PC인 ‘미디어패드(MediaPad)’를 발표했습니다.

미디어패드의 해상도는 갤럭시탭보다 다소 높은 1024*800으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모토로라 줌(Xoom)과 동일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드로이드 허니콤은 화면크기(ScreenSize)가 중요한 것이 아닌 최소길이(smallestWidth)와 해상도가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또 다른 근거도 있습니다.

지난 5월 구글개발자행사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총괄 프로덕트 매니저인 휴고 바라는 진저브레드와 허니콤이 통합돼 ‘아이스크림샌드위치’로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이스크림샌드위치의 최종 목표는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OS로 만드는 것”이라며 “아이스크림샌드위치에는 과거 허니콤(3.0)에서 볼 수 있었던 홀로그래픽 UI, 확장된 멀티태스킹, 풍부한 위젯, 액션바 등이 탑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태블릿PC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기능들을 상대적으로 작은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구글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용’, ‘태블릿PC’용이 아닌 범용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비춘 셈이죠.

(이러한 전략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 iOS의 경우도 최근 맥OS와 통합돼 가는 모습을 띄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윈도폰7도 메트로UI를 사용한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니콤 다음의 안드로이드 버전이 범용 운영체제인 아이스크림샌드위치니, 일찌감치 작은스크린(7인치 이하)에 허니콤을 적용해볼 수 있는 시도를 해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SK텔레콤은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로부터 확인해 본 결과, 갤럭시탭의 경우 추후 허니콤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갤럭시탭7인치가 ‘벌집과자’를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기대됩니다.

2011/07/18 18:11 2011/07/18 18:11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의 안드로이드 진저브레드(Gingerbread) 업데이트가 바로 오늘(1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진저브레드’ 업글 ‘시동’)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S에 진저브레드를 업데이트해 어띤 점이 변경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저브레드의 새로운 기능은 크게 ▲NFC 지원 ▲인터넷 전화(SIP) 자체지원 ▲게임기능 향상 ▲배터리·메모리 관리 기능 향상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 안드로이드 진저브레드의 새로운 기능 살펴보니)

진저브레드 업데이트를 마치면, 어디서 많이 본 화면이 뜹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기본 UI인 터치위즈 3.0입니다. 갤럭시S2에 적용된 터치위즈 4.0이 아닌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상단에 있는 알림바는 진저브레드 UI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인메뉴로 진입해도 과거 프로요(2.2)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기능이 눈에 띄였는데, 바로 ‘다운로드’ 기능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다운로드는 웹브라우저에서처럼 안드로이드폰에서 내려받은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날짜별로 정렬돼 있어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버전 프로그램 관리자에서는 안드로이드폰에 설치된 앱의 목록과 설치용량만 보여줬다면 진저브레드에서는 남은 용량을 하단의 그래프를 통해 보여줍니다. 현재 구동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도 보여줍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배터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능입니다.

기존의 배터리매니저와 동일하나 상단에 ‘배터리 사용 시간’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탑재된 센서들의 사용여부에 따른 배터리 소모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이로써 사용자들은 배터리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약 3시간정도 사용해본 결과 프로요보다는 배터리 관리성능이 우수해진 것을 체감했습니다.)

또한 현재 백그라운드에서 구동되고 있는 앱들의 목록과 구동시간, 가용램의 크기도 보여줌으로써 퍼포먼스를 사용자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저브레드부터 제공하는 원터치 단어 선택 기능도 탑재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손이커서 조작이 힘들었던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티맵(Tmap)도 3.0 버전으로 기본탑재 돼 있습니다. 그러나 티맵의 맵데이터는 티맵사이트를 통해서 내려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저브레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한 후 의아한 점은, ‘인터넷 전화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NFC(근거리무선통신)의 경우 갤럭시S에 칩셋이 탑재돼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인터넷 전화 기능이 빠져있다는 것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쿼드런트스탠다드(Quadrant Standard) 점수는 1200~1300점대로 나왔습니다.



갤럭시S 진저브레드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터치위즈 특유의 버벅거림(?)도 많이 개선됐고, 인터넷 브라우징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램의 효율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수치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10개의 앱을 실행시켰다가 종료시켜도 별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나온 쿼드란트스탠다드 점수는 단순히 숫자일 뿐이므로 맹신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갤럭시 시리즈의 진저브레드 업데이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는 삼성전자 키스(Kies)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한다고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오류를 대비해 백업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존에 ‘RFS->EXT4, Nilfs’ 등의 랙픽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를 꼭 해제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안드로이드폰이 먹통이 돼 버리니까요. 또한 일부 이클레어/프로요 기반 앱들은 진저브레드에서 구동되지 않습니다.

2011/05/17 06:48 2011/05/17 06:48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통해 ‘홈 오토메이션’ 영역에 도전할 모양입니다.

11일(현지시각) 구글은 개발자행사인 ‘구글 I/O’에서 ‘안드로이드 앳 홈(Android@Home)’이라는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뭘까요 대체? ‘안드로이드 @ 홈’이라고 하니 안드로이드가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로 해석되시나요?

미리 정답부터 알려드리자면 맞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해 ‘집안 일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인 홈 오토메이션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로 홈 오토메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와 타 전자제품과의 연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구글이 구글TV는 만들었다지만, 게임기, 형광등 스위치 모듈, 밥솥과 같은 기기들을 다 만들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글이 내놓은 것이 ‘오픈 액세서리 API(Open Accessory API)’와
‘액세서리 개발 도구(Accessory Develope Kit)’입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오픈 액세서리 API와 액세서리 개발 도구(일종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해 기기를 만들면, 안드로이드에서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구글 I/O 키노트에서 이와 관련된 실례를 시연하기도 했지만, 저는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텐을 걷고 커피를 마십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손수 커텐을 걷고 에스프레소메이커를 켜야했지만, 구글의 오픈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누워서 내 안드로이드폰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개발 도구(하드웨어)에 모터를 달고, 특정 신호가 입력되면 모터가 작동돼 커텐을 걷게 한다거나, 에스프레소메이커 스위치에 오픈 액세서리 도구가 지원하는 ‘On/Off’ 기능을 프로그래밍해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이는 허니콤 태블릿에 오픈 액세서리 API를 적용한 앱을 설치해두고, 이를 실제 현실에 구현해낸 것입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는 ‘미궁(Labylinth)’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중력센서를 이용하는 앱입니다.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시연에서는 허니콤태블릿이 유선으로 연결된 상태에서만 작동됐지만, 조만간 구글은 독자 프로토콜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블루투스나 적외선센서(irDA)와 같은 기존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안드로이드 앳 홈 플랫폼이 기대가 되는 점은 또 있습니다.

오픈 액세서리 API와 하드웨어 설계소스가 무료로 배포된다는 점입니다. 가정용 전자기기 제조사들은 기존의 제품에 ‘안드로이드 오픈 액세서리 하드웨어 모듈’만 탑재하면, 안드로이드 앳 홈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물론 설계소스가 무료이기 때문에 응용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겠죠.

개발자들도 제조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API가 제공되니 만들고 싶은 것을 마음껏 만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 하나로 산업이 확장된다고 말해도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아참, 구글의 오픈 액세서리 API는 진저브레드 2.3.4, 허니콤 3.1부터 지원합니다.

2011/05/12 10:43 2011/05/12 10:43


애플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보관·활용한 업체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억건이 넘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보관·활용한 혐의(위치정보보호·이용법 위반)로 광고대행업체 3곳과 김모(39)씨 등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관련기사 “혹시 나도?”…스마트폰 사용자 10%, 위치정보 무단 수집 당해)

이들이 배포한 앱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이지만, 뒤에서는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개발사의 서버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고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앱을 찾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에 앞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특성을 잠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둘은 성격이 좀 다르니까요.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 등록되기전 애플의 심사를 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능이 탑재돼 있으면 등록이 보류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앱에 GPS측정은 불필요하므로 이러한 기능을 앱에 탑재했을 경우 등록이 안 된다는 의미죠.

반면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심사과정이 없어 보안에 취약한 점이 존재합니다. 즉, 앱을 설치할 때 사용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f.오해의 소지를 막기위해 첨언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이 앱스토어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이지, 무작정 취약하다는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앱을 내려받을 경우 이 글의 최상단에 위치한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앱이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을 활용해 구동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화책 앱인데 위치정보(GPS)나 개인정보에 접근한다는 것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앱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정 - 응용프로그램 - 응용프로그램 관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앱을 설치하기 전, 해당 앱의 액세스 권한을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2011/04/29 15:53 2011/04/29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