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문 미디어 블로그=딜라이트닷넷]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증가한 것이 있으니 바로 도난과 분실, 그리고 모바일 악성코드다.

스마트폰은 일반 휴대전화와 달리 고가의 전자기기이며, 사용자가 도난,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전화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난당할 확률이 높다.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이 ‘가방’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모바일 보안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도 스마트폰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다.

하루에도 모바일 악성코드가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앱) 수십개씩 만들어져 인터넷, 서드파티 마켓 등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유출, PC연결을 통한 악성코드 전파, 봇넷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악성 앱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에는 GPS, 무선랜(Wi-Fi), 카메라 등이 탑재돼 있어 원격으로 조정만 할 수 있으면 해당 기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면 분실방지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분실방지 앱은 ‘올레 내 폰 찾기’, ‘여기요’, ‘진돗개’ 등이 있다.

모바일 악성코드를 잡기 위한 백신은 안랩, 이스트소프트, 하우리, 루멘소프트 등의 보안업체들이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솔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어야만 분실방지, 백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대폭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솔루션 개발업체들은 스마트폰의 퍼포먼스를 해치지 않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DD프리즘]에서 소개할 ‘노턴 모바일 시큐리티(Norton Mobile Security for Android)’는 앱 하나로 분실방지, 백신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노턴 모바일 시큐리티는 ▲원격 찾기(Remote Locate) ▲원격 잠금(Remote Lock) ▲원격 지우기(Remote Wipe) ▲원격 엿보기(Sneak Peek) 등 스마트폰 도난방지 기능과 ▲ 멀웨어(malware) 차단 ▲외장 SD카드 검사 ▲스팸 전화 및 SMS 차단 ▲피싱 웹사이트 차단 ▲자동 라이브 업데이트 등의 정보 보안기능을 제공한다.


‘노턴 모바일 시큐리티’를 설치한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SMS나 웹으로 명령을 보내서 잃어버린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원격으로 간단히 스마트폰에 잠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잠금이 설정된 스마트폰은 사용이 일체 불가능하며 원래 사용자가 잠금을 해제하기 전까진 전화받기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원격 지우기’ 기능을 제공해 SMS를 통해 원격으로 스마트폰의 데이터 삭제도 가능해 중요한 정보의 유출이나 다른 사용자의 무단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분실 시 유심카드가 분리되거나 교체되면 자동으로 시스템 잠금이 설정돼 무단 사용을 원천 차단한다.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원격 경고음 기능도 지원한다.

실제 사용해본 결과 원격 경고음이 울릴 경우 배터리를 탈착하지 않은 이상 지속된다.

앞서 소개한 기능들 대부분은 기존의 분실관리 앱들이 지원하는 기능이지만 ‘노턴 모바일 시큐리티’는 인터넷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가령 스마트폰을 분실해 ‘잠금’ 기능을 활성화 할 경우 노턴 사이트에서 1시간 단위로 자신의 스마트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해 1시간 단위로 사용자를 촬영해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도 갖췄다.

물론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 성능에 따라 사진의 화질이 차이날 수 있지만 통상 영상통화에 사용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사물의 식별은 가능한 정도였다.

이 밖에도 ‘노턴 모바일 시큐리티’는 모바일 보안위협에 대한 강력한 보안 기능도 제공한다.

멀웨어 차단 기능을 제공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악성 앱 및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웹서핑을 하다가 개인정보가 도용될 수 있는 피싱 사이트를 차단한다. 또한 스팸 전화, SMS 차단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앱이나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할 때 자동 스캔 기능을 이용해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SD(Secure Digital) 메모리 카드 스캔 기능도 제공해 스마트폰에 SD 카드 연결 시 멀웨어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분실방지, 백신 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성능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얼마나 사용자 친화적인가라는 부분도 생각해야한다.

앱 때문에 스마트폰의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노턴 모바일 시큐리티’는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지만 15~25MB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사양 스마트폰에서도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다.

통합관리 사이트의 경우도 로그인만 하면 현재 기기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기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12/02/23 14:34 2012/02/23 14:34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다음달 말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수는 약 350만 개.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동창회, 부동산중개소, 택배사, 등 흔히 생각하는 인터넷서비스업체뿐만 아니라 생활 곳곳에 있는 사업자들이 모두 대상입니다.

동창회라고 하면 기업도 아닌데 왜 적용을 받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는 회원명부(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를 수집·관리하는 절차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리목적이 아니라도 이것이 유출될 경우 개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자가 만난 쇼핑몰 사업자들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이를 인지한 사업자들 중에서도 무엇을 해야할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쇼핑몰 사업자들은 우선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만, 실물을 거래하는 서비스의 개념도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도 받게됩니다.

<관련기사 :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차원의 당근과 채찍 필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컨설팅에 돌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자들이 많다는 것이겠지요.


반면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합니다.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이라고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조사를 받게되고, 이는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사소송으로까지 연결된다면 금전적 피해는 더욱 커지겠지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행복마루 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헌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을 모두 지키고 있는데, 새로운 법안이 등장했다고 해서 고심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보면 합리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선에서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기업처럼 많은 인력과 장비를 갖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기업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솔루션을 새롭게 도입하고 보안컨설팅을 받는 등 다양한 조치에 나섰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투자할 여력이 마땅치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느냐’라는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수준보다는 관리의 영역이 중요하다는 것이 구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하단)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바로 ‘관리’의 영역입니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관리의 조치를 한 이후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마지막으로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게 구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구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리적인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떤 절차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며, 그 정보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정해두고, 이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그 순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인원을 한정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즉,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권한을 분배해야겠지요.

그 다음 해킹 등을 통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있는 DB를 암호화 해야합니다. DB암호화, 방화벽, DRM과 같은 솔루션이 필요하겠네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기술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행안부가 공동으로 만든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행복마루(www.happy-maru.kr)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복마루는 유수기업에 개인정보관리체계 구축 자문을 활발히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구 변호사는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종료까지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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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14:33 2012/02/21 14:33


구글이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과 관련해 많은 시민단체와 IT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약관에는 개인정보정책 자체를 축소함으로써 사용자 개인정보를 각 서비스별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글이 또 다시 빅브라더가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글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구글 공식블로그 참조)

첫째, 구글은 개인정보 정책을 좀 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입법자들과 규제당국이 지속적으로 IT 회사들에 요구해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60개 이상의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정책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구글은 85% 나 간소화된 문구로 사용자들에게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구글 계정에 로그인 했을 때 서비스들 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이 더욱 편리하고 쉽도록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글 서비스에 로그인을 할 경우 사용자가 본인의 정보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듯 구글은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통합된다는 것은 나의 정보가 하나로 집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는 집약되면 될수록 정확도가 극도로 높아지는데, 이 경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가령 사용자가 유튜브에서 검색한 동영상의 종류와 내용을 파악해 구글의 검색결과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구글플러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정치성향의 유명인을 써클링하는지를 분석해 광고를 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다 차치하고, 이번 개인정보정책이 검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지난 1월 26일 공개한 동영상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재규어를 검색했을 때, 구글은 당신이 동물인 재규어를 찾고자하는지 자동차 재규어를 찾고자하는지 당장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의 사용 성향이 파악된다면 구글은 당신에게 적합한 검색결과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얼핏 보면 대단히 훌륭해 보이지만 이는 개인화가 가지는 양면성 중 긍정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이 있어하는 것만 보여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글이 사용자의 취향을 조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사용자가 동물 재규어를 찾고 있는지, 자동차 재규어를 찾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 사용자의 평소 사용행태가 어떠한지 꾸준히 조사합니다.

어떤 검색결과를 클릭하는지, 어떤 동영상을 감상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지 등을 하나하나 면밀히 파악합니다.

“특정 사용자가 평소에 고양이, 다람쥐, 토끼와 같은 검색어를 입력했고, 저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을 감상해왔다면 그 사용자가 ‘재규어’를 입력했을 때는 동물 재규어를 보여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이를 무조건 개인화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검색엔진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주기 위해(검색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랭킹 알고리즘을 고도화 하기 때문입니다.

구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후, 빙,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모든 검색엔진이 랭킹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 중 구글이 특별해 보이는 것은 그들이 랭킹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개인정보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검색, 유튜브, 피카사, 구글플러스, G메일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수집한 사용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검색의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활용합니다.

구글 검색에서 ‘탈모’를 검색한 사람이 유튜브에 접속해 동영상을 클릭하면 탈모 방지제 광고가 나온다는 의미죠. 물론 탈모 방지제 광고는 사용자에게도 정보가 될 것이고, 광고주들의 입장에서는 매출 확대의 기회를, 구글은 광고수익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구글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남들에게 팔지는 않지만 이를 가공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구글의 개인정보통합수집 활용은 다른 의미로도 매우 위험합니다. 엘리 프레이저가 쓴 ‘생각 조종자들’이라는 책은 구글의 랭킹 알고리즘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랭킹 알고리즘은 개별화라는 이름하에 온라인 상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는 구글의 ‘필터 버블’이다. 인터넷 상에서의 필터는 우리의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정보를 걸러서 제공한다. 사용자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검색결과에 노출시킨다는 의미다”

판단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옳겠지만 고도화된 랭킹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사회현상이나 정보를 접할 기회를 박탈할뿐더러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2012/02/15 16:10 2012/02/15 16:10

스팸 게시물이나 봇으로 의심되는 접근을 거부하기 위해 가입시 튜링 테스트(Turing test)를 하는 사이트에 가입해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튜링 테스트는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계에 지능이 있는지를 판별하고자 하는 테스트다.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1950년에 발표했다.

앨런 튜링이 발표한 튜링 테스트는 웹으로 넘어오면서 한 차원 진화됐고,‘캡챠(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 Captcha)’라는 이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보안을 위해 이미지로 이뤄진 '문자열'을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보게되는 데 바로 그것이다.


(한편 앨런 튜링은 애플사의 CI
베어문 사과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앞서 설명했던 튜링 테스트가 바로 캡챠코드에 해당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캡챠코드 입력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환원 시스템으로 리캡챠(reCaptcha) 프로젝트를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리캡챠의 개념은 과테말라 출신으로 미국 카네기 멜론대학의 교수로 재직중인 루이스 폰 안 박사<좌측 사진>로부터 나왔다.

루이스 폰 안(Luis Von Ahn) 박사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입력한 값들을 모아서 종이책을 디지털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캡챠의 목적을 재설정 한 사람이다.

이전까지 캡챠는 단순히 스팸 봇을 막기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됐다

루이스 폰 안 박사는 지난해 4월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열린 TED 포럼에서 “매일 2억개의 캡챠가 입력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캡챠를 입력할때마다 10초가 걸린다. 이걸 전체로 계산해보니 매일 50만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그렇다고 (보안상의 위협을 감수하며) 캡챠를 버릴 수는 없었는데, 사람만 할 수 있고 컴퓨터는 못하는
‘무엇’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루이스 폰 안 박사가 발견한 ‘무엇’이 리캡챠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배경이 됐다.

◆리캡챠 프로젝트는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우선 리캡챠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이책(혹은 고서(古書))을 전자책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서관에 있는 출간된지 오래된 책들은 텍스트 파일이 남아있지 않거나 애초에 텍스트로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순수한 종이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스캐너를 통해 종이책의 이미지를 읽어오고 읽어온 이미지를 광학 문자 인식(OCR) 솔루션을 사용해 변환해야한다. 아래 이미지 처럼 말이다.


 


여기서 문제는 아직까지 OCR의 품질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는 것이며, 다음 무제로는 책이 낡았거나 오물로 인해 문자가 제대로 이미지로 변환되지 않았을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실제 출판된지 50년이 넘은 책의 30%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30%는  결국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진행해야하는데 수천, 수만권의 책을 일일이 사람이 입력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서 리캡챠 프로젝트가 나오게 됐다.

OCR이 인지하지 못한 문자열을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의 눈과 손으로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셈이다.

루이스 폰 안 박사는 “캡챠코드를 입력하기 위해 사람들이 쓰는 10초를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변환시키는 것에 활용시키도록 한 것이 리캡챠 프로젝트”라며 “사람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입력하는 캡챠코드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캡챠코드를 입력하는 사용자들은 자신도 모르는사이 종이책의 디지털화를 돕고 있는 셈이다.

◆리캡챠, 어떻게 동작하나

리캡챠 프로젝트는 두 개의 이미지가 뜬다. 왼쪽에는 문서를 디지털화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고, 오른쪽에는 컴퓨터가 인식한 문자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이미지 단어를 모두 입력해야하는데, 오른쪽의 이미지는 스팸을 걸러내는 역할을, 왼쪽의 이미지는 집단지성으로 활용된다.

왼쪽의 이미지를 보고 10명이 모두 ‘following’이라고 답했다면, 앞으로 그 이미지의 캐릭터는  ‘following’으로 확정되게 된다.

리캡챠 프로젝트는 2009년 구글에 인수됐는데 구글은 리캡챠 프로젝트를 자사 제품인 ‘구글 북스’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있다.


구글 이외에도 리캡챠 프로젝트는 페이스북, 아마존, 트위터, 텀블러, 4chan, CNN, 뉴욕타임즈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보안을 위해 활용되기 시작한 캡챠코드가 집단지성으로 승화돼 아날로그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셈이다.

2012/02/03 08:53 2012/02/03 08:53